포상금 격려문구 삽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팀에 근무중인 한석중이라고 합니다.우리공단에서는 얼마전 행정자치부 정부3.0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850만원을 수령하여 내부적으로 포상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에 온누리 상품권 2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지급하면서 상품권 봉투에 "시민을 우한 행복한 변화"를 위해 공단을 위해 빛내주신 전 임직원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장 임명호 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이사장님의 격려차원에서 기재된 문구인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