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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격려문구 삽입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법무감사팀에 근무중인 한석중이라고 합니다.우리공단에서는 얼마전 행정자치부 정부3.0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850만원을 수령하여 내부적으로 포상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원에 온누리 상품권 2만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지급하면서 상품권 봉투에 "시민을 우한 행복한 변화"를 위해 공단을 위해 빛내주신 전 임직원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장 임명호 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이사장님의 격려차원에서 기재된 문구인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허용되는 금품등 제공시 제공방식이나 형태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제공으로 보이므로 해당 문구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