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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북 산불로 인해 소방관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것에 비해 식사가 너무 단촐한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소방서로 직접 에너지바를 직접 배송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게 법에 위반되거나 다른곳으로 갈 여지가 있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선물을 제공받는 해당 소방관과 업무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고, 산불로 인해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간식이나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라면, 해당 소방관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