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고향 행사에 현물을 제공시

개인(이전 기업 회장 역임-명함 전직 명예회장)이 고향 면청사신축행사에 참석요청을 받아 참석하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주민위원회에 돼지 2~3마리를 현물 제공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다수의 공직자 참여예정혹, 위원회로 부터 수령영수증 또는 기부금 영수처리를 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주민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만일 법 적용 대상기관이라면, 명예회장과 주민위원회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 제공이 가능하나, 만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범위내 선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