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개념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의 개념 질문 드립니다.법조문상 '공무', '공공기관'의 개념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언론사, 학교법인 포함)이고, 공무(언론사의 직무, 학교법인의 직무)인지,아니면 일반 행정법상 공공기관(언론사, 학교법인 제외), 공무(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업무, 언론사의 직무, 학교법인의 직무 해당안함)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자로 보게 되면, 파견법에 따라 언론사에 파견된 파견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인지요?바쁘시겠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