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관련?
지방광역자치단체에서 국장으로근무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 자혼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원활한 업무추진과 자문, 소통 등을 위해 업무관련 단체 및 각종 위원회 위원들과 유대 강화를 위해 평상시 잦은 만남은 물론 경조사시 축부의금을 전달해야만할 상황으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1. 그동안 축부의금을 한 단체원 및 위원들을 자혼에 초청(연락) 하는것이 가능한지?2. 상기인들이 업무와 관련된다고볼때 상한액(10만원) 범위내 축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