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료관광지 취재차 방문하는 언론인 무료입장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관광지에 언론인이 각종 취재(행사, 계절별 전경 촬영 등)를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면제 가능한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입장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관광지 행사, 계절별 전경 촬영 등을 하는 기자에게 관광지 방문을 위한 입장권을 제공하는 것(입장료를 면제하여 주는 것 포함)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