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직한 지도교수님

현재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내년 2월 퇴직하시는 논문 지도교수님 퇴직을 기념하여, 제가 소유하고 있는 갤러리에서 교수님 소장품 전시회를 초대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퇴직하셨어도 박사논문 지도교수직은 그대로 유지되며 논문 심사도 해주실 겁니다.이럴 경우 전시회를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갤러리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