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판촉물

문의드립니다.업무담당 공직자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할 목적으로연하장 등에 명함과 함께 로또(1000원, 자동발급)를 나눠주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제공은 허용(법 제8조제3항제7호)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