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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 및 학교 모두 포함)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강의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문의하나 드립니다.외부강의등에 대한 정의가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저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문의요지> [사례]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서울시교육청의 직속기관 및 학교 모두 포함)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강의할 때~ <해석1>-> 내부강의로 해석해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요?, <해석2>->공무원이 강의료 등 사례금을 받는 강의일 경우는 모두 외부강의로 보아 사례금 수수 제한을 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해석 1 답변)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도 준수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강의이므로 서울시교육청 직제 상 서울시교육연수원이 소속 기관으로 볼 수 있다면 외부에서 요청받은 것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해당 여부는 홈페이지 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소속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석 2 답변)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는 사례금 수수 여부를 불문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라면 해당됩니다. 외부강의등을 할 때는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