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단법인 운영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게시판을 보니까 꽤 오래전 글부터 답이없는데여기에 문의를 하면 답이 오는건가요?저희 사단법인이 정치인 회원과 공공기관회원, 기업회원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이 중에서 연회비는 기업에서만 내고 있습니다.문의는 저희가 행사등이 없는 평소에는 직접적으로 정치인이나 공공기관 회원들에게 이윤을 주는 경우가 없는데(아예 만날일 조차없습니다.)평소에 협회 자체를 운영하는데 드는 인건비나 임차료 등이 다 기업에서 내는 연회비에서 충당되니까..어떻게 보면 반사적으로 회비를 안내는 정치인이나 공공기관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비칠수도 있어서..이런 협회의 운영에 대한 것도 법에 저촉이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협회의 운영, 회비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저촉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여부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