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부금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부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상법상의 일반회사가 1회 3백만원 초과의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기부하고자 할 때 해당 기부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1. 회사 본지점 소재지 각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사단법인 OO희망재단, 사단법인 OO이웃사랑회 등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위?(해당 법인 및 단체와 회사는 업무 관련성이 없음)2. 위 행위와 관련한 기부금 전달식에 각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 (지자체와 회사는 회사의 각 본지점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준의 관련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인허가 또는 감독기관의 관계는 아님)3. 청탁금지법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장애인 특수학교 또는 일반 정규학교에 대한 기부행위?(해당 학교와 회사는 업무 관련성이 없음)4. 각종 종교 및 사회사업 관련 복지단체나 법인에 대한 기부행위?(해당 기부처는 회사는 업무 관련성이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