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발생하는 궁금증 여러가지를 질문합니다.
유치원에서 근무중인 유치원 교사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각 상황별에 적절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유치원에서 회식을 실시합니다. 그 회식은 원장님과 교사들, 직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책정되어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회식을 하는데도 음식 3만원의 규정을 지켜야하나요?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교사가 원장에게 청탁하며 밥을 사는게 아닌데도 처벌이 되나요?) 그리고 회식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어있는 것과 원장이 사비로 회식비를 결재하는 것이 차이가 있나요?2. 소풍을 갈 때 아이(의 부모님이겠지요..)가 선생님의 김밥을 준비하면 안된다 들었습니다.
그럼 원아의 김밥을 "드셔보세요"라고 할 때 만 3, 4, 5세 유아에게도 "마음만 받을게.."해야하나요? 원아가 여행을 다녀와서 혹은 생일이라고 친구들과 나눠먹고 싶어 초콜릿이나 음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선생님 드셔보세요"라며 나누어 주는것도... 유아와 교사사이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야하나요?3. 스승의 날 생화 카네이션은 불법이라는 뉴스를 부정청탁법 초반에 들었는데.. 그럼 아이가 직접 그리고 오리고 꾸미고 스티커를 붙여 만든 카네이션은 재료값이 3천원, 5천원, 1만원보다.. 혹은 그 이상이어도 합법인가요? 생화만 아니면?4. 졸업생이 교사에게 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 합법이라 알고있습니다.
졸업생과 교사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그런데 졸업식날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은 또 불법인가요? 졸업식을 마쳤는데도..?5. 만 3세에 재원중인 아이가 집안 사정으로 만 4세 1년과정은 해외에서 지내고 만 5세때 재입학을 하면서 원칙에 없는 우선입학(?) 재입학(?)이 되었습니다. (1년 쉬었다가 만5세때 재입학하기로 부모님과 원과 합의된 상태) 그 아이가 없는 1년 사이에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아무런 청탁과정이 없이 구두약속만 있었다면 이 아이가 올해 유치원에 재입학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다른 아이들은 추첨제로 선발하고 있습니다.)6. 교사가 원장에게 주는 선물은 3,5,10 원칙을 지켜야 함은 알겠는데.. 원장이 교사에게 주는 선물도 3,5,10의 원칙을 지켜야 하나요?* 일단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해봤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해도.. 각 부처에서 해야할 일은 또 하셔야하니까.. 힘내시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