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내방 기자대상 주차권 지급(추가요)
안녕하십니까?출입 언론기관 차량에 대하여 무료 월정기주차권을 제공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응답 자료에서 "취재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로 주차가 가능한 정기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 보았습니다. 다시 질의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규정처럼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우리시 주차장 사용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출입 언론기관차량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라 명시 될 경우 무상으로 월정기주차권(10,000원/월) 발행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