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장소제공
퇴근 후에 실시하고 있는 교사 배구 연수 모임에서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을 하고자 합니다.회원은 총 23명, 회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회식 장소 선정에 있어서 회원 중의 1명이 현직 교감입니다.교감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경비는 회비로 충당합니다.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시행되고 있는 법에서는 빠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이라는 것도 적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