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식 장소제공

퇴근 후에 실시하고 있는 교사 배구 연수 모임에서 친목도모를 위한 회식을 하고자 합니다.회원은 총 23명, 회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회식 장소 선정에 있어서 회원 중의 1명이 현직 교감입니다.교감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경비는 회비로 충당합니다.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시행되고 있는 법에서는 빠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이라는 것도 적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회식 장소를 회원 중의 1명인 현직 교감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선정하는 것은 다른 법령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규율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규정은 제외된 채 청탁금지법이 통과되었기에 현재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