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지급 관련
저희 기관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 중 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원고 집필과 관련해서는 (외부강연, 기고가 아님) 계약 및 반대급부 등이 존재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가 5월에 원고 청탁 드리면서 이에 대해 따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물론 지급 기준은 내부 기준을 따르면서 진행했으며 내부결재 등을 통해 청탁 등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부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각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집필진들에게 원고료를 지급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각각의 집필자들의 소속기관을 통해 원고료와 관련한 내부규정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고있는 상태이며 몇몇 기관에서는 무조건 계약서가 존재해야만 원고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원고는 정상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접수를 받았지만 접수받은 원고만큼의 원고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익위의 답변을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