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지급 관련

저희 기관에서 원고료를 지급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 중 청탁금지법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원고 집필과 관련해서는 (외부강연, 기고가 아님) 계약 및 반대급부 등이 존재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가 5월에 원고 청탁 드리면서 이에 대해 따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물론 지급 기준은 내부 기준을 따르면서 진행했으며 내부결재 등을 통해 청탁 등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부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각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집필진들에게 원고료를 지급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각각의 집필자들의 소속기관을 통해 원고료와 관련한 내부규정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고있는 상태이며 몇몇 기관에서는 무조건 계약서가 존재해야만 원고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원고는 정상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접수를 받았지만 접수받은 원고만큼의 원고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익위의 답변을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목적이나 제공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권원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칠필요가 있으나,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료, 자문료 등을 받는 것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원고료, 자문료 등을 기관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사적 거래로 인정되는 이상 관련 계약서의 존재가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