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진행관련 식사, 기념품 제공 관련 문의
먼저, 공명정대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는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이사와 실무자들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합니다.이 행사를 진행할 때 저희 자치단체 담당과에서도 참석을 하시는데..이때 행사관련 다과, 식사, 기념품 제공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 행사에 참석하시는 참여기업 분들이나 담당공무원에게 다과, 식사,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2. 다과, 식사,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다과와 식사 합계 3만원, 기념품은 5만원 미만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모두 합산해서 일정 금액 미만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위 2가지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