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 진행관련 식사, 기념품 제공 관련 문의

먼저, 공명정대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는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이사와 실무자들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합니다.이 행사를 진행할 때 저희 자치단체 담당과에서도 참석을 하시는데..이때 행사관련 다과, 식사, 기념품 제공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 행사에 참석하시는 참여기업 분들이나 담당공무원에게 다과, 식사,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2. 다과, 식사,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다과와 식사 합계 3만원, 기념품은 5만원 미만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모두 합산해서 일정 금액 미만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위 2가지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기업의 대표이사 및 실무자들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음식물, 기념품 제공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담당공무원과 질의자 소속 기관의 직무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년도에 300만원의 금품의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제공이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목적인 기념품의 제공은 인정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