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의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과 관련되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계절학기 강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우리대학 학칙과 관련 규정 및 계획안은 아래와 같습니다..[학칙] 제29조(학년도 및 학기) 3 하계 및 동계방학 중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학사운영규정] 제72조(과목당 개설인원) 교과목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개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육과정및강의관리지침] 제29조(수강자격 및 수강신청) 4 개설과목 중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자체 운영계획(안)] □ 개설교과목 : 수강료 납부인원 10명 이상인 교과목 (단, 우리대학 개설강좌 중 졸업요건 충족 등의 사유로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 과목 수강료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개설할 수 있다.)----------------------------------------------------------------------------------------------위와 같은 제도안에서 계절학기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고자 하는데 특정학과에 졸업요건 중 전공학점이 부족한 학생이 발생하여 전공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수강인원은 그 과목을 필요로 하는 1~2명으로 10명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우리대학 규정상 학생은 년간 최대 46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제한학점 범위내에서 수강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위와같은 규정과 지침 및 계획(안)에 따라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서 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인가요?참고로 계절학기 수강료가 학점당 30,400원으로 3학점짜리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은 91,200원이 됩니다.따라서 강좌를 개설 할 경우 3~4주간 수업을 담당한 교수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91,200원이 될 예정입니다.혹시 강사료를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개설하여 운영을 해도 "청탁금지법"과 상관이 없는건가요?두서없이 장황하게 올린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