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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의 학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과 관련되는 사항인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계절학기 강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우리대학 학칙과 관련 규정 및 계획안은 아래와 같습니다..[학칙] 제29조(학년도 및 학기) 3 하계 및 동계방학 중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학사운영규정] 제72조(과목당 개설인원) 교과목별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개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육과정및강의관리지침] 제29조(수강자격 및 수강신청) 4 개설과목 중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다.[자체 운영계획(안)] □ 개설교과목 : 수강료 납부인원 10명 이상인 교과목 (단, 우리대학 개설강좌 중 졸업요건 충족 등의 사유로 개설을 요청하는 경우는 해당 과목 수강료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개설할 수 있다.)----------------------------------------------------------------------------------------------위와 같은 제도안에서 계절학기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고자 하는데 특정학과에 졸업요건 중 전공학점이 부족한 학생이 발생하여 전공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수강인원은 그 과목을 필요로 하는 1~2명으로 10명이상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우리대학 규정상 학생은 년간 최대 46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제한학점 범위내에서 수강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위와같은 규정과 지침 및 계획(안)에 따라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서 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과목을 개설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인가요?참고로 계절학기 수강료가 학점당 30,400원으로 3학점짜리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은 91,200원이 됩니다.따라서 강좌를 개설 할 경우 3~4주간 수업을 담당한 교수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최대 91,200원이 될 예정입니다.혹시 강사료를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개설하여 운영을 해도 "청탁금지법"과 상관이 없는건가요?두서없이 장황하게 올린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지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개설된 강좌를 담당한 교수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을 지급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