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워크숍 참석 시 관계 공무원 동행 가능 여부 질의

먼저, 공명정대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우리 지자체에서는 각종 직능단체(이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친목도모 및 역량강화를 위한워크숍을 떠날때 주민자치 담당자 및 담당 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현재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1. 공무원이 워크숍에 참석하여 해당 직능단체의 운영비로 행사(식사, 차량 포함)에 참여 가능 여부2. 공무원이 별도 여비로 해당 단체에 워크숍 참가비를 지급하여 행사(식사, 차량 등)에 참여 가능 여부============================================================================================보내주실 답변에 미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공직자등(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