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잡지 컨텐츠 제작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의사항

월간 자동차잡지 <CAR>에서 근무 중인 박진우 기자라고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때문에 현재 정상적인 콘텐츠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업체 측으로부터 제공받던 시승차의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잡지의 경우 시승차는 업체가 매체에 시승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가 업체에 요청해서 시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승기나 제품 비평등의 경우 제품의 출시 전이나 이후, 기자의 체험을 통해 독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혀 부정청탁과는 관계가 없는 정당한 기사 작성의 행위로서 이루어 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평소 독자가 접하지 못하는 고가의 자동차 등도 그 체험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아주 오래되어 현재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옛날 차 같은 것도 업체가 보관을 하고 있다면 요청에 의해서 시승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시승을 요청한 사람은 기자 혹은 매체지만 요청을 받고 제품을 내어주는 주체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작성된 시승 컨텐츠에 등장한 제품이 부정청탁에 의해 미화되지 않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작성돼 있다면 이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인가, 또 부정청탁에 의해 광고 또는 미화됐다고 평가하는 건 누구인가, 추가로 그 평가하는 주체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는가도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공문이나 이에 상응하는 구두 요청(구두 계약도 정식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법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의 정당한 요청이 있다면 시승차를 제공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사 자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승의 경우 말입니다.

답변이 필요해보입니다. 2. 해외 업체가 제공하는 해외 신제품 출시 행사나 기술 발표, 글로벌 시승회의 경우 국내 기자 또는 매체가 초청받아 업체의 지원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 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10월28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공연·경기 등 취재목적 프레스티켓 허용 등 해석기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출장의 경우는 왜 여기서 빠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만 한정할 수 없고, 현재 국내에서는 스무개가 넘는 해외 브랜드가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각 브랜드는 각자의 홍보 목적에 따라 해외 행사에 국내 기자와 미디어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공연이나 경기 등의 프레스 티켓은 취재목적에 해당하고, 해외 행사의 프레스 초청은 취재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비용을 해당 업체가 부담하는 것 때문이라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주체가 프레스 티켓을 제공하는 것도 프레스 티켓 1장에 해당하는한 자리는 역시 주체가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일 텐데, 공연이냐 출장이냐의 차이일 뿐, 목적은 홍보로 공통된다고 보여집니다.

해외 출장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면 공연 프레스 티켓도 부정청탁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반대라면 취재목적의 업체가 지원하는 해외출장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권익위의 해석은 어떤지요?3. 영향력이 높은 파워블로거 등은 넓은 의미에서 언론인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지?현재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포스트 등을 통해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업체 측으로 부터 제품과 향응, 재화를 제공받아 기사 형식의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노골적으로 포털 메인에 올리고 싶으면 본인에게 돈(광고비)을 가져오라는 요구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 유력 남성잡지의 편집장은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를 선언했는데, 본인에게 제공되는 수많은 것들을 '합법'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 입니다. 편집장 신분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불법'이니까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한국 사회의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면 위의 사례는 병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다른 법규를 통해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단속이 이뤄지거나 개별 기업의 홍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자유경제체제에서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언론인의 부패를 막기 위해 다른 음성적인 부패를 조장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취지일까요? 저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잡지 등의 언론 종사자들은 심각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제품을 다루는 전문 잡지에 있어 제품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로 국한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목적과 방향에 따라 행동했고 잡지를 만들어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우리가 해왔던 수많은 정상적인 업무는 모두 불법입니다.

몇 억 씩이나 되는 고가의 차를 타는 게 기자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타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자동차 잡지는 잡지 스스로 구입이 가능한 경차 만을 다뤄야 하는 것인가요? 돈이 없는 매체는 비싼 차를 구입해 타볼 수 없으니 비싼 차는 다루지 말고, 해외 출장은 매체나 기자의 돈으로 가야하니, 갈 돈이 없으면 직업을 때려 치라는 건가요?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것인가요? 권익위의 올바른 해석을 부탁드려 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시승차 이용기회의 경우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바, 직무관련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당사자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