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oo신문사의 연감 구매 권유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ᄋᄋ군의회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1. 지방 ᄋᄋ일보 기자가 소속 회사에서 제작한 ᄋᄋ연감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2. 청탁금지법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정당행사(예 : ᄋᄋᄋ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의원님들에게 교통편의를 위해 의회 관용차량 제공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이나 감독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제8조제3항제1호).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할 경우, 예산편성 등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는 소관 기관에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