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연관성관련 문의
직접적인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3.5.10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것이고직접적이지 않은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3.5.10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며직무연관성이 없을경우에 1회100만원 회계년도상 300만원 이하의 경우는처벌받지 않는 다는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 내용 인가요?
직접적인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3.5.10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것이고직접적이지 않은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3.5.10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며직무연관성이 없을경우에 1회100만원 회계년도상 300만원 이하의 경우는처벌받지 않는 다는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 내용 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10만원)·경조사비(5만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상기 가액 기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18.1.17.) 기준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