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중앙부처 주관으로 매년 개최하는 국제회의 시 제공했던 기관장 주최 만찬의 법 저촉 여부

중앙부처 ○○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가 있는데 첫 회의를 우리 도(광역시도)에 소재한 호텔에서 개최한 이후로 매년 동일한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우리 지역 명칭을 조합한 '○○회의'로 불리면서 국제회의에 참여한 외국인들에게 우리 도의 인식을 높이는 등 홍보 효과도 있어서 우리 도의 지사님께서도 회의에 참여하였고 2~3일간의 회의 일정 중 하루는 참여자들에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하면서 기관별 협력사항들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여자는 관계 중앙부처 관계 공무원, 국제기구 관계자(외국인), 외국대학교 교수 등 30명 안팎입니다.올해도 정기적인 회의로써 11월 중 동일한 장소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중앙부처 주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회의에 참여한 국내 공공기관 임직원, 국제기구 및 외국대학교 교수 등 외국인, 기타 언론사 관계자 들에게 간담한 다과정도의 식사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문1) 국제회의 2일간의 일정 중 오찬 또는 만찬간담회(전체 일정 중 한 번만 개최)에 참여한 모든 참석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음식 제공이 가능한지요.(호텔인 관계로 3만원은 초과될 수 있음). 즉, 국제회의 주최자는 아니지만 전체 일정 중 일부(오찬간담회 등)만 주최하는 행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질문2) 국제기구 외국인 관계자와 외국대학교 외국인교수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외국인들에게는 3만원 초과의 음식 제공,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내 언론사 관계자 등 법상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 등 외국인(3만원 초과)과 내국인(3만원 이하)을 차별화하여 음식 제공이 가능한 지 여부질문3) 그 동안의 친분과 우리 도에 대한 홍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목적으로 지사님께서 외국인들에만 한정하여 3만원 초과의 음식을 제공하고 국제회의 전체 주최기관인 중앙부처에서는 나머지 공공기관 관계자와 언론사 관계자등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참여자 들에게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내(3만원) 이내의 음식을 별도로 제공하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은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외국기관과의 행사 일정 협의 등 사전 조율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보니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므로 바쁘시더라도 검토 의견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한 내외국인들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은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