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바자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인천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매년 축제 때 바자회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기부하는 행사를 하고있습니다.그런데 오늘 청탁금지법과 기부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읽으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기사에 '학생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받아 바자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권익위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할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더군요.이부분에 대해 좀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여 질문 남깁니다.학생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학교에서 바자회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이 아닐 경우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참조). 참고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데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