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TF 회의 결과 내용 (각자 내기일 경우의 허용)문의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회의 (10월 28일) 결과 내용을 보면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에서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1차 10만원, 2차 10만원 정도 나왔다면 허용가능한지? 혹은 아주 고급식당에서 좀 더 과하게(수십만원씩) 먹은 경우에도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경우는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데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접대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접대 받은 만큼 다시 접대를 했다는 사정 등은 법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으로서 처벌 수위 결정 시 참작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