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회의 결과 내용 (각자 내기일 경우의 허용)문의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회의 (10월 28일) 결과 내용을 보면 가액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에서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된다고 나와있습니다.1차 10만원, 2차 10만원 정도 나왔다면 허용가능한지? 혹은 아주 고급식당에서 좀 더 과하게(수십만원씩) 먹은 경우에도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