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용 추천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정부부처 산하 공법인기관입니다.우리기관에서 우리기관 관계자를 다른 기관 채용에 추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다른 기관은 일반사기업일 수도 있고, 정부 관련 기관(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일 수도 있습니다.일반 사기업에 추천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인 학교 등이나 정부 관련 기관에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5조제1항제3호)따라서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사기업에 대한 채용추천은 다른 법령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사기업인 아닌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등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