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축제 광고협찬
신문사가 추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기업 등이 공문으로 광고 의뢰를 받고 광고견적서을 요청 받아, 광고시안을 넘겨 행사관련 파프렛에 광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공문, 견적서, 광고시안제공, 세금계산서, 광고자료)이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수 있나요? 정당한 권원이 아닌경우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문사가 추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기업 등이 공문으로 광고 의뢰를 받고 광고견적서을 요청 받아, 광고시안을 넘겨 행사관련 파프렛에 광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공문, 견적서, 광고시안제공, 세금계산서, 광고자료)이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권원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수 있나요? 정당한 권원이 아닌경우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따라서 언론사와 기업 사이의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지급하는 상호 정당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