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회협찬관련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국규모 학회에서 연말 정기총회시 학회장의 친구가 CEO로 있는 기업의 협찬을 받아 회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경우 주의할 점과 선물의 가액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관련)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주체를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자연인(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1조 등 참조), 공직자등(교수)에 해당하는 학회 회장이나 소속 회원이 금품등을 요구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 2 관련)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법 제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11조 등 참조), 공직자등(교수)에 해당하는 학회 회장이나 소속 회원의 후원협찬에 관한 수수요구약속이 있고, 실제 해당 후원협찬금품은 학회 회장이나 소속 회원의 요구 등에 따라 학회나 다른 소속 회원이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