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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협회로부터 세미나 주제발표를 요청받은 경우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많은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만, 제가 해당하는 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현황)ᄋ 본인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됩니다.ᄋ 00협회는 산업수요발전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본인에게 관련 주제발표를 요청하여 대가(40만원)을 외부강의등 신고 예정입니다. ᄋ 이와 함께 협회에서는 이날 산업발전공로상을 수상할 예정이고 여기에 본인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상패와 상금(100만원)을 수여받을 예정입니다.질의)ᄋ 본인에게 수여될 상패와 상금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ᄋ 수여될 상패와 상금이 외부강의 수당에 해당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산업발전공로상 수장자로 선정되어 받는 상패는 통상적인 가액(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단, 상금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가 금지됩니다.

2. 문의하신 분의 경우 주제발표에 대한 대가 40만원을 별도로 받고 있으므로, 상패와 상금은 외부강의 수당과 별개로 수수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