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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단체 회식 시 하급자 또는 중간관리자가 지불할 경우

인사, 평가, 감사 기간이 아닌 평소에 국 또는 부(과) 단위 전체 회식을 할 때 하급자나 중간관리자가 식비를 지불할 경우 상급자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또 1인당 식비는 3만 원 이하 적용을 받은지, 아니면 제한이 없는 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인사, 평가 감사 등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국 또는 부(과)에 속한 하급자와 상급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