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문의
안녕하십니까.행정공제회 복지홍보팀 송원기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몇 가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對회원 행사 및 이벤트 관련>1. 행정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회원 폐쇄몰을 통해 全회원을 대상으로 참가신청 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는 '회원초청행사'의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2. 위의 1의 경우가 저촉되지 않는다면, 특별회원(퇴직공무원), 일반회원(현직공무원) 등 대상을 일부 한정하여 참가신청 접수를 받는 행사에서 기념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3. 위의 1의 경우가 저촉되지 않는다면, 참가자 선정 방식이 무작위 추첨이 아닌 일정한 조건(지원자가 직접 작성한 사연을 통해 선정, SNS 활요에 능숙한 회원 우선 선정 등)에 따라 선정되는 경우 해당 행사의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4. 위의 1, 2, 3에 해당하는 행사 진행시 기념품 외 숙박, 식사, 교통비 가액에 대한 제한사항5. 행정공제회와 병원(또는 의료복지서비스 홍보대행사)간 체결된 제휴계약에 의거, 제휴병원들이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비급여(피부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치과 등), 급여(내과, 정형외과 등), 건강검진에 대한 의료비 할인혜택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월간지 광고지면 운영 관련>1. 행정공제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월간지(지방행정, 도시문제)의 광고지면에 본회 투자부서 거래업체(광고주)와 월간지 발행부서의 협상 및 계약에 의거하여 광고를 게재해주고 광고료를 수령하는 경우,(1) 투자부서 거래업체의 광고료 지급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의거 '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의 여부(2) 향후 광고주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에 의거 위법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의 여부(3)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월간지 광고영업 활동에 있어 유의사항이상입니다.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