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술대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식품관련 학회에서 참가비를 받고 시행하는 학술대회 관련 문의 입니다.1. 식품관련업체나 츨판사와 계약을 하고 학술대회지에 업체의 광고를 해도 되나요?2. 식품관련 업체와 계약을 하고 학술대회 당일 부스를 제공해도 되나요?3. 참가자 들에게 제공할 식비의 상한선이 있나요?4. 참가자들에게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상한선은 있는지요?이상의 문의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회 및 학술대회의 성격, 참석대상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포함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음식물이나 선물, 기념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