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바랍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위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학교예산으로 교사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원활환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기준 내의 식사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법상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부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부모위원이 교사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수행평가, 성적처리, 각종 대회 추천, 특별활동 지도 등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