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회의 등 요청기관과 수당지급기관이 다를 때
*관련조항 :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1. 외부회의 주최기관 : 중앙부처2. 회의에 참석한 공직유관단체 직원들한테 대가를 주는 기관 : 중앙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상기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회의를 주최한다고 참석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회의 참석자들에게 대가를 중앙부처 산하의 공직유관단체가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중앙부처는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의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공직유관단체들은 신고를 해야되는데, 어찌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