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회의 등 요청기관과 수당지급기관이 다를 때

*관련조항 :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1. 외부회의 주최기관 : 중앙부처2. 회의에 참석한 공직유관단체 직원들한테 대가를 주는 기관 : 중앙부처 산하 공직유관단체상기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회의를 주최한다고 참석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회의 참석자들에게 대가를 중앙부처 산하의 공직유관단체가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신고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중앙부처는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의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공직유관단체들은 신고를 해야되는데, 어찌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나,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공직유관단체라면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