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 카렌다 등 배포도 법에 저촉되나요?
저희 회사는 관공서와 많은 업무를 하는 회사 중에 하나 입니다.매년 다이어리와 카렌다를 제작하여 관공서(물론 직무와 연관된 부서 위주)에 배포합니다.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배포해야 할지가 의문입니다.만약 다이어리와 카렌다를 배포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저희 회사는 관공서와 많은 업무를 하는 회사 중에 하나 입니다.매년 다이어리와 카렌다를 제작하여 관공서(물론 직무와 연관된 부서 위주)에 배포합니다.그런데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배포해야 할지가 의문입니다.만약 다이어리와 카렌다를 배포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예외적으로 허용금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