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들이 교육청 간부에게 선물 전달 가능 여부 문의

문1) ○○시교육청에서는 중국문화교류 사업으로 고등학생들이 4박 5일간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학생들과 합동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모든 경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며, 참가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자녀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교육청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십시일반으로 5만원씩 갹출해 학생들에게 여행경비로 쓰도록 전달하였습니다.중국을 다녀온 학생들은 교육청 간부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9천원 상당의 선물(그림액자)을 현지에서 구입해 간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전달해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문2) 중국을 다녀온 학생들을 인솔한 교사들에게도 위 선물을 전달하여도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사항만으로 학생들과 교육청 간부 및 인솔교사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그림액자 선물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인솔교사가 학교에서 선물을 전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적을 산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