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입장료, 체험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중학교 교사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입장료, 체험비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학교에서는 학생이 입장료나 체험비를 내고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영화관, 연극 뮤지컬 등 공연관람, 놀이공원, 다양한 체험활동 등)인솔교사들은 관람이나 체험 목적이 아닌 소속교 학생들의 현장체험활동 장소내에서 안전사고 예방, 학교폭력예방, 이탈방지 등을 지도하게 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엔 위와 같은 학생안전과 관리 등으로 담임이나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와 체험비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인솔교사도 체험비나 입장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진행 될 경우1. 교사들이 체험학습 장소에 학생들을 지도하러 가는 것이지 활동하러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동비나 입장료를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2. 활동비나 입장료를 내야한다면, 학교 예산에서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교육활동 예산이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다음 주에 체험학습이 예정되어있고, 연말에 많은 체험학습이 실시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고려해야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 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