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간호사 선생님 간호실습비 외 지도비문제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대학병원직원입니다.저희 병원으로 타학교 간호학생들이 실습을 오는데, 수간호사 선생님이 실습평가를 합니다.실습을 오는 학생들은 학교에 실습비를 따로 내는데 몇몇 학교에서는 수간호사 선생님에게지도비라는 이름으로 개인계좌에 5만원 가량 지급을 해줍니다. 지도비를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공식적인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병원에서는 수간호사 선생님에게 실습에 따른 수당이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하지만 모든 학교에서 지도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간호학생들의 학교에서 지급되는지도비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모호하여 국민권익위에 문의를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