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위한 요청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
학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예정입니다. 기부한 업체는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뿐만아니라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요청하는 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기부금 상한금액은 얼마인지요?
학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예정입니다. 기부한 업체는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뿐만아니라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영수증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요청하는 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기부금 상한금액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