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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교수 강의료 상한액 재확인 요청 - 시간당 100만원 아닌가요?

청렴한 사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공사다망하십니다.서울대학교 교수를 모셔 강의를 받고자 합니다.과거 답변을 보면서올대학교는 공직유관단체이고, 교수는 임직원이니서울대학교 교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해당하여시행령 [별첨2.] 2호 나목에 따라 20 ~ 40만원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해주셨는데,교수가 임직원인지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 15조에는교원, 직원,및 조교를 '교직원'으로 정의하고 있고,필요에 따라 교원과 교직원을 나눠서 규율하는 걸 보면교원과 직원은 구분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즉 서울대학교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이니시행령 [별첨2.] 2호 다목 본문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까지 줄 수 있는게 아닌지 재확인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공직유관단체이고 교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서 만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서울대학교의 교원에 해당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면서 대학교의 교원 지위를 이중으로 가진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은 이러한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