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수 강의료 상한액 재확인 요청 - 시간당 100만원 아닌가요?
청렴한 사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공사다망하십니다.서울대학교 교수를 모셔 강의를 받고자 합니다.과거 답변을 보면서올대학교는 공직유관단체이고, 교수는 임직원이니서울대학교 교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해당하여시행령 [별첨2.] 2호 나목에 따라 20 ~ 40만원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해주셨는데,교수가 임직원인지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 15조에는교원, 직원,및 조교를 '교직원'으로 정의하고 있고,필요에 따라 교원과 교직원을 나눠서 규율하는 걸 보면교원과 직원은 구분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즉 서울대학교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이니시행령 [별첨2.] 2호 다목 본문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까지 줄 수 있는게 아닌지 재확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