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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 광고시, 추가 홍보 위한 무료 관람권/사용권 또는 할인권 별도 수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광역시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문의 1. 청탁금지법 발효 이전에 지역의 문화예술공연 발전을 위해 순수 예술 공연의 광고를 무료로 실어주고, 추가적인 공연 홍보를 위해 공연 기획사로부터 관람권 몇 장을 무료로 받아 신문 독자 및 회원에게 추첨을 통해 전달해 주었습니다.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에는 이와 같은 홍보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인지요? (참고로 지역 문화예술공연의 발전을 위해 신문사는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기획사는 관람권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양해각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문의 2. 지역 관청의 행사 광고를 싣기도 하는데, 추가적인 홍보를 위해 광고비와는 별도로 행사의 유료 입장권을 무료로 받아 신문 독자 및 회원에게 추첨을 통해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것인지요?문의 3. 사기업 및 소규모 점포의 광고의 경우, 추가적인 홍보를 위해 광고비와는 별도로 무료 사용권이나 할인권을 받아 신문 독자 및 회원에게 추첨을 통해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것인지요?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입니다.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제공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때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 계획 반영 여부,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며,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기획사, 지역관청, 사기업, 소규모 점포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게 위 조건을 갖추어 협찬(관람권, 유료 입장권, 무료사용권, 할인권 협찬)을 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한편, 문의하신 언론사가 실시한 경연, 추첨을 통하여 제공되는 상품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도 수수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