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지자체 공무원인데 졸업한 국립대학교에서 후배들에게 직업관련으로 강의를 진행해서 강의료를 받게되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국립대학교라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자체 공무원인데 졸업한 국립대학교에서 후배들에게 직업관련으로 강의를 진행해서 강의료를 받게되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국립대학교라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따라서, 국립대학교는 국가에 소속된 기관이므로, 국립대학교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별도 제한 규정(신고 의무 등)을 두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