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원 학생회 주최 송년모임 개최 여부

특수대학원 원우회(학생회)에서는 매년 12월에 교수 및 졸업한 동문들을 모시고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비용은 재학 원우들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원우회비 입니다. 졸업 동문 중에는, 언론사 기자/아나운서(프리랜서 포함), 기업체 홍보실, 홍보대행사, 공공기관 등입니다. 행사내용은 재학 원우, 졸업 동문, 교수님들 간 친목도모와 유대 강화 목적으로, 간단한 프로그램 운영 후 식사 및 환담 입니다. 1. 이 행사가 교수, 졸업 동문 등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어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교수, 졸업 동문에 대하여 - 실제 식사대금보다 적은 일정 금액의 참가비를 받으면 이 행사는 법의 문제가 없는지? - 실제 식사대금에 준하여 일정 금액의 참가비를 받으면 이 행사는 법적 문제가 없는지? 3. 만일 행사 주최 자체가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된다면, 어떤 해결방안(선결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행사가, 행사 기획을 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언론인과 공공기관 근무자가 많다보니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많아. 먼저 국민권익위 의견을 듣고나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식사비에 준하는 참가비를 내고 식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이 식사비에 못 미치는 참가비를 내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가액 범위내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