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 답례품 관련
안녕하세요결혼식이 끝난 후감사의 뜻으로 출근해서1. 직원들에게 답례품을 떡을 돌리려합니다 가능한지 여부와2. 식사 한끼정도 대접 가능여부?
안녕하세요결혼식이 끝난 후감사의 뜻으로 출근해서1. 직원들에게 답례품을 떡을 돌리려합니다 가능한지 여부와2. 식사 한끼정도 대접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결혼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떡을 돌리거나 통상적인 범위 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