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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제품설명회 시, 허용되는 숙박비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의료기관등을 상대로 자사 제품설명회를 진행하는 경우, 참석자인 의사가 특정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금품등’의 경우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단서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제2조는 복수 제품설명회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참석자에게 1 실제 드는 교통비, 2 5만원 이하의 기념품, 3 숙박, 4 음식 및 음료(세금 및 봉사료 제외한 금액으로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 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숙박의 경우만 여타의 경우와 달리 구체적인 상한이 명시되지 않아서 어느 선까지의 숙박 제공이 가능한지, 또는 적정 상한을 정하는데 고려할 만한 기준들이 있는지가 궁금한 바, 구체적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품설명회 시 제공 가능한 숙박의 경우 관련 법령에는 그 상한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은 1박 20만원 이내라는 기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경쟁규약을 참조하여, 20만원 범위 내에서 숙박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위험이 없는 적정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을지요?2. 만약 숙박비 상한액을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합리적 숙박비 책정 시 어떤 점 또는 어떤 기준을 고려하여 상한을 정하면 될지요? 3. 반대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제품설명회로서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 국가의 경우는 높은 물가로 인하여 공정경쟁규약이 제시하는 1박 20만원의 상한 내로 맞추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경쟁규약의 권장하는 상한을 초과하는 숙박을 제공하여도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로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지요?항상 수고 많으시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상적인 범위란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으로서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