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협회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전기공사 협회입니다전기공사 협회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한국전기공사협회는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의 전기공사협회가 김영란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각 시도의 전기공사협회장은 지방자치를 안하기 때문에 도지사 및 중앙회 회장에게는 임명이나 승인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도의 전기공사협회는 사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전기공사협회가 김영란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회원의 선거로 선출된 회장이 김영란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