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기공사 협회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전기공사 협회입니다전기공사 협회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한국전기공사협회는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의 전기공사협회가 김영란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각 시도의 전기공사협회장은 지방자치를 안하기 때문에 도지사 및 중앙회 회장에게는 임명이나 승인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시도의 전기공사협회는 사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전기공사협회가 김영란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회원의 선거로 선출된 회장이 김영란법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각 시도의 전기공사협회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각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올라와 있는 청탁금지법 법적용대상 자료를 참조하여 판단하여 주시고, 각 시도 전기공사협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각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기관이나 전기사업법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