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센터 과제 종료후 센터 참여교수와의 식사

안녕하십니까? 국공립대학원 교수입니다.대학원 교수님 9분과 5년동안 센터와 연구과제를 같이 수행하고이제 과제가 끝나고 센터도 종료가 되었습니다.센터장이 그 동안 참여해서 수고해 주셨던 교수님들과 센터 종료후회식을 개인돈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이경우도 식사비용 3만원의 제한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3만원 가액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