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행사의 경우
읍면에서 노인회, 부녀회, 번영회 등 단체에서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노인의 날, 면민의 날,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일반주민으로부터 기부금 및 기념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읍면에서 노인회, 부녀회, 번영회 등 단체에서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노인의 날, 면민의 날, 각종 행사를 추진하면서 일반주민으로부터 기부금 및 기념품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노인회, 부녀회, 번영회 등 단체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